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0)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정부에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넘겨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 작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청구서 번역 등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ㆍ법무부ㆍ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시행되면 경찰ㆍ국정원ㆍ헌병의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정권 교체 후 지난해 7월 이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이 친위쿠데타(지금 정권을 잡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에 반하는 정치세력을 무력화 하는 체제 전복행위)를 준비한 정황을 보여 준 것이라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하고, 그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군ㆍ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 전 사령관의 자진귀국 의사를 타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해왔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이미 여권이 무효화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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