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난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78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통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사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수정구 복정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 개량 공사’를 추진하면서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잡고, 각종 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 9억원을 줄였다.
이 사업은 당초 554억원에서 545억원으로 조정,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3,000만원이던 용역비를 16억4200만원으로 낮춰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766건에 42억원, 용역 분야 296건에 7억원, 물품 구매 분야 116건에 4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박세종 시 감사관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에 힘써 나가겠다”며 “대부분의 사업이 관행적으로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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