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세정제, 양초, 방충제 등 56개 제품이 회수된다.
21일 환경부는 적발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의 바코드와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을 22일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안전ㆍ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ㆍ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것들이다.
코팅제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 검출됐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을 최대 4.6배 초과해 각각 465㎎/㎏, 220㎎/㎏ 검출됐고, 물체 탈ㆍ염색제 1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제품 제조ㆍ생산ㆍ수입 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 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회수 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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