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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합격시키고 업무비로 주점 가고… 인천경제청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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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이 합격시키고 업무비로 주점 가고… 인천경제청 부정 적발

입력
2019.01.21 18:21
수정
2019.01.22 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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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캡처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캡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미제출 서류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 주점에서 영수증이 처리된 사실도 적발됐다.

21일 인천시가 최근 공개한 인천경제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2017년 법률사무 분야 지방행정주사를 선발하면서 변호사 자격 여부에 필수적인 변호사등록증명원 등의 구비 서류를 접수 마감일(3월 10일)까지 미제출한 응시자 4명을 서류 전형 적격자로 결정했다. 이중 1명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난해 문화사업 유치 추진 분야 지방행정주사보 채용 과정에선 경력증명서 미제출자인 2명 등을 포함한 응시자 4명을 모두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 면접심사까지 진행했다

시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인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을 어기고 채용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했다.

시 감사에선 인천경제청이 업무추진비를 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와인바 등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제한업종에 포함된 주점에서 쓴 사실 등도 밝혀졌다.

또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율이 2017년 0%에 그치고 지정ㆍ의료(감염성)ㆍ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점검률이 2015~17년 20~30%에 머문 사실도 지적됐다.

인천시에선 인천경제청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채용절차 소홀 등 모두 49건을 적발해 18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25건은 주의, 6건은 개선 권고 통보를 했다. 잘못 쓰여진 업무추진비 등 4,400만원은 추징ㆍ회수했고 부풀려진 공사비 등 9억3,400만원 등에 대해선 환급ㆍ감액 조치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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