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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리’ 박병대 입에서... 양승태 운명 가를 한마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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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리’ 박병대 입에서... 양승태 운명 가를 한마디 나올까

입력
2019.01.21 20:00
수정
2019.01.22 00:4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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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ㆍ박병대 23일 영장심사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태-박병대-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어지는 사법농단의 핵심 축에서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처장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양-박-임 고리’가 구체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입증해, 영장을 받아낸다는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의 핵심 수뇌부 안에서 대법원장과 행정처 차장을 잇는 중간 전달 역할을 한 박 전 대법관의 입을 여는 전략이다. 지난 달 함께 영장이 기각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청구를 생략하면서까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법관은 고 전 대법관과 달리 사법농단 중간 고리 역할과 함께 지인의 재판을 ‘셀프 배당’하고 재판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의 개인 비위 혐의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사법농단과 관련해선 최근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하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묵비권을 행사 중인 임 전 차장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이 침묵의 카르텔 공략을 위한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는 설명하는 상황은 양 전 대법원장에겐 전혀 유리하지 않은 구조”라며 “임 전 차장이 아무리 입을 닫아도 다른 고위법관들이 상세히 진술한다면 양 전 대법원장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52ㆍ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검사로 법조계에 들어와 2009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지난해 9월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직후 양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사법농단 책임을 박 전 대법관과 시기별로 나눠서 진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지난달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45ㆍ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부산 법조비리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9월에는 유해용(53ㆍ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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