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1일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서전담반을 편성하고 내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26일부터는 대응 수위를 높여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세워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설 명절 전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공조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15년 3월에 치러진 1회 조합장 선거에선 1,632명이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958명(58.6%)이 금품선거에 연루됐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상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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