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키즈카페에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일곱 살 난 딸을 장난감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2017년 6월 30일에도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철제 옷걸이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 친딸에게 정서적ㆍ신체적 학대를 한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안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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