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52ㆍ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2009년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된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ㆍ박병대ㆍ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일부 범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같은 시각 허경호(45ㆍ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이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해당 지원 판사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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