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대낮에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던 50대 남성이 정차된 차량까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2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A(58ㆍ포항 남구 연일읍)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4시30분쯤 포항 남구 연일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확인됐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지난해 9월28일 신설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각각 부과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 상해(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한섭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건강 증진과 자가용 대체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도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자동차와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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