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항공권과 현지관광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주부들을 모집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년부터 3년 간 캄보디아에서 공급받은 필로폰 약 6㎏을 밀반입 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해외 공급총책 한모(58)씨와 국내 판매총책 이모(46)씨, 수도권 판매총책 최모(43)씨, 밀반입책 김모(58)씨 및 단순 투약자 등 43명을 검거, 이 중 한씨를 포함한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년 12월부터 캄보디아에 머물며 국내 판매총책 이씨 등에게 김씨 등 12명의 밀반입책을 모집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밀반입책 대부분이 30~60대 주부로, 이들은 왕복 항공권과 무료 관광 외에도 회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현지 호텔에서 받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면, 이씨와 수도권 판매총책 최씨 등이 유통시키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씨와 최씨를 먼저 구속한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총책까지 검거했다. 이씨와 최씨로부터는 380g 가량의 필로폰(1만2,673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밀반입책 12명에는 국내 판매총책 이씨의 아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 역시 이씨 아내의 지인이거나 최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씨를 제외한 밀반입책 11명은 경찰 조사에서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라 들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이라 들었다” 등 마약 밀반입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중 많게는 6번까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로 송환된 한씨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규모와 현지 필로폰 공급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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