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다.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대학의 경우엔 인터넷이나 수기신청으로 할 수 있다.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이후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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