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놓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20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 자료와 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들은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 방식 카드를 발행해 카드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 쉽지 않은데다 사용 가능한 곳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가운데 두 항공사가 2008년부터 적용한 마일리지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올해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현실화했다.
이러한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공정위는 지난달 초 두 항공사의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용을 제출 받아 분석한 바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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