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영양관리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11만명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월 소득 295만원 이하(3인 가구 기준)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376만원 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도 서비스 이용료도 가구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모신생아서비스 지원 소득기준(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된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을 방문한 건강관리사로부터 산모 영양관리부터 신생아 목욕, 세탁물 관리 등을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 산모는 지난해보다 3만7,000여명이 늘어난 11만7,000여명, 전체 출생아 기준으로는 33%에 이를 전망이다.
이용료 지원금도 늘어난다. 이용기간, 신생아 수 등에 따라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신생아 1인당 평균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14.5% 늘어났다.서비스 1일 이용료는 신생아 1명 기준 11만2,000원, 2명에 14만4,000원이다. 3명 또는 중증장애 산모 대상 서비스의 경우 16만7,000원이다. 예컨대 산모와 신생아 1명이 서비스를 5일 동안 이용하면 총비용은 56만원이다.이때 어떤 가구든 최소한 34만4,000원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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