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전국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이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겨울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이를 포함해 전국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처리 외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과태료 1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개선토록 했다.
특히 올해는 불량비계와 2단 동바리 설치현상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기획감독(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을 통해 형사입건과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현장 외부 마감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허술하면 작업자가 추락사고를 당할 수 있다. 또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기까지 지지하기 위해 쓰는 동바리를 전용철물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어 쓰면 붕괴 위험이 크지만, 여러 현장에서 2중 동바리를 사용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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