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ㆍ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시ㆍ단속은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 17개 시ㆍ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600여명을 투입한다.
감시ㆍ단속 대상은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00여곳과 환경기초시설 930여곳, 주요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감시ㆍ단속에 나선다. 1단계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지며 사전 홍보ㆍ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7개 유역ㆍ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염색ㆍ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3,300여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930여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에 이뤄지는 2단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공단 주변이나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3단계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연휴 기간에 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한 영세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한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