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 최근 고소인 조사에서 추가 진술…노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
대구 엑스코 노동조합 간부가 대표이사로부터 어용노조 운영 대가로 조만간 설립 예정인 자회사 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진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엑스코 노조에 따르면 박상민 지부장은 16일 대구고용노동청 고소인 조사에서 김상욱 엑스코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추가 진술했다. 김 사장이 지난해 6월 20일 노조 사무국장을 통해 박 지부장에게 “곧 건물관리 용역회사 근로자를 모아 엑스코 자회사를 만드는데, 사장 자리를 지부장에게 줄 테니 살살해 달라”고 회유했다는 게 진술 내용의 핵심이다.
하지만 박 지부장은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안 되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서 현안을 해결하자”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당일 이 내용을 일부 노조원들에게 공개했고, 노조원들도 ‘자회사 사장 자리에 회유당하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사장은 “아직 본사가 직접 운영할지, 자회사를 만들지 결정도 되지 않은 조직의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걸린 자회사 설립 유무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또 노조지부장에 출마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김 사장으로부터 “회사 임원과 동격인 1급 처장이 노조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곧 본부장을 해야 하는데 노조 하면 기회가 없어진다. 시설운영팀장을 맡아 달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지부장은 “당시 김 사장에게 “이미 출마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약속을 뒤집을 수 없고, 상근인 노조지부장이 되면 시설운영팀장을 맡을 수 없다”고 당시 거절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당시 (박 지부장이) 구미사업장인 구미코에서 본사로 들어온 터여서 시설운영팀장을 제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엑스코 노조는 지난해 말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체불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소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은 2017년 5월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팀장을 시켜 당시 35명이던 노조원 중 7명을 탈퇴시켰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획조정실과 총무팀 직원의 노조가입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을 뿐 노조 탈퇴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지부장은 김 사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 사장이 팀장 2명을 시켜 7명에 대한 노조 탈퇴를 지시했고, 인사협박도 했으며 팀장 모두에게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했다”고 재반박했다.
고소 고발 관련자들은 이달 말 고용노동청과 경찰 등에서 집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엑스코를 둘러싼 의혹과 진상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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