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때 거액의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정도성)는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산이 37억원이라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벌금 20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면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기소됐다.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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