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 헌정 사상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사법농단 관련 보고를 받고 그 집행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두고 사법거래를 하고 △이를 위해 일선법원 재판에 개입하며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의 뒷조사를 시킨 혐의 등 사법농단 전반에 걸쳐 총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실무진을 이어 준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임 전 차장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지고 있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의견도 많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총 5차례 검찰에 출두해, 각종 의혹에 대해 27시간(식사ㆍ휴식 포함) 조사를 받고 36시간 이상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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