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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직원 감금 前이화여대 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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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교직원 감금 前이화여대 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1.18 14:53
수정
2019.01.18 18:4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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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8월 3일 서울 이화여대 본관 점거농성장을 찾은 최경희(왼쪽) 당시 총장이 학생대표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6년 8월 3일 서울 이화여대 본관 점거농성장을 찾은 최경희(왼쪽) 당시 총장이 학생대표의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016년 이화여대 점거농성 당시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혜(27) 전 학생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18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을 면제해준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7월 28일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학교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하면서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본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감금된 이들은 경찰에다 119까지 수 차례 불렀으나 이들도 시위 학생에 막혀 본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현장 시위대에게 감금해제를 설득하고 학교와 대화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감금을 주도했으며 감금된 피해자들이 풀려난 뒤에도 장기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변함 없다”면서 “다만 총장, 교직원 등이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인데다 다른 시위참가자들은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변호를 맡은 이진아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항소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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