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했던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 관련 “2월부터는 현실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ㆍ기업 등과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여가부의 ‘나홀로 정책 추진설’을 반박했다.
진선미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다. 그는 “민간 여성고위직 목표제 도입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거나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안다”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의무화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가부 추진 방향은 의무화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진 장관은 밝혔다. 그는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포함을)안 하려는 사람들도 (설득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검토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발동 소식에 (관련) 주가가 오른 것을 보면 주주들은 투명성과 다양성, 의결결정의 합리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성대표성 관련 지수 도입이 공적기금의 효과적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와 관련 진 장관은 “현재는 휴게시간 대신 수당을 지급해도 불법이 된다”며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근기법)상 휴게시간 제도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말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이돌보미 휴게시간을 사용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고 가정이 이용료를 지불한다. 올해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을 적용받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으나, 아이를 보다가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장에서 오히려 혼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여성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각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면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것만으로 자족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효율성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 준비 계획 질문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응답하면서도 ‘지역구 챙기기’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다만 현안이 많은 상황이고, 장관직에 충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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