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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특활비 1억 뇌물 맞다”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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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특활비 1억 뇌물 맞다”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19.01.17 16:01
수정
2019.01.17 19: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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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고, 이후 기재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전 국정원장이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최 의원의 영향력을 기대하며 1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1억원 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되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억원 수수를 부인한 것은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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