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군 영창제도를 서둘러 폐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영창을 감봉, 군기교육 등 다른 징계로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징계 기간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고, ‘군기교육대’도 좀 더 인권친화적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영창은 1986년 1월 육군징벌령으로 생겼다. 군 법원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소속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구금이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 구금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비판 등이 일었다. 구금된 병사가 인권 장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됐으나, 인권 장교가 처벌 장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폐지 방침이 공론화됐다.
김향규 군인권조사과장은 “입법 과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영창에 간 병사는 7만960명으로 연간 1만4,000명 수준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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