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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 농축산물 맘 놓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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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 농축산물 맘 놓고 사세요”

입력
2019.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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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구ㆍ군 원산지 표시 단속 21일부터

28~30일 부산시, 구ㆍ군 합동 단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 등이 있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 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 단속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설을 앞두고 16개 구·군이 주관하는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모두 638개 품목(국산 220개, 수입 161개, 가공품 257개)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설 제수품을 많이 사고 파는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 있는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의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오는 28~30일까지는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오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는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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