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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감형… ‘직권남용’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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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감형… ‘직권남용’은 무죄

입력
2019.01.17 11:25
수정
2019.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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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이 받아야 할 격려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 신 전 구청장의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직권남용은 사법농단의 주요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횡령, 증거인멸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 사법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내역 대부분 신 전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용처인 점을 고려하면, 비서실장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횡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단,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3,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재단에 친척 채용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의사결정을 왜곡해 실행을 강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입사 대상자가 신 전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며 “구청장이 병원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의 관련자들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을 까다롭게 해석하며 잇따라 무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경찰 수사를 앞두고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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