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 수사가 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ㆍ현직 임직원 7명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말 수사 착수 이후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두 번이나 검찰에 기각된 뒤 1년 3개월만의 결론이다.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사 돈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후원금으로 썼다. 기업 기부를 금지하고 의원당 개인 후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 결과적으로 한 의원 당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 27명은 물론, 그들의 부인과 지인들 명의까지 동원했다.
김태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KT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황 회장의 국회 출석 등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을 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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