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1년 동안 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1만원씩 연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과 12만원의 장려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 적립금에 대한 압류ㆍ양도ㆍ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는 시중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국민ㆍ우체국ㆍ기업ㆍ제주), 인터넷(www.8899.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ㆍ북부지역본부ㆍ안산지부ㆍ부천지부 등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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