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식당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9분쯤 김모(52ㆍ여)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가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식당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가 넘는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로 식당 앞에 서있던 정모(55)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김씨와 또 다른 김모(55)씨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식당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았으며, 사상자 2명은 식당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사고 주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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