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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문화재거리’ 건물 차명거래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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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문화재거리’ 건물 차명거래 의혹까지

입력
2019.01.16 21:58
수정
2019.01.16 2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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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조카에 1억 증여 사실 아냐”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추가 의혹이 16일 불거졌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날 SBS는 “손 의원이 조카에게 건물 매입비로 1억원을 증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손 의원 남동생인 손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손씨는 인터뷰에서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투기 건물로 지목되고 있는 ‘창성장’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손 의원의 조카)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손씨에 따르면 ‘창성장’과 그 앞 건물 두 채의 매입 시점은 각각 2017년 6월과 9월로, 당시 건물 명의자인 손 의원의 조카는 군 복무 중이었다. 손씨는 또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창성장을 매입한 세 명의 청년이 건물을 운영할 것이라고 반박한 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손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부인이 손 의원 측에 아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줬다고 건물의 계약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손 의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조카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인 셈이다.

손씨는 또 건물 매입자금도 손 의원의 설명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두 건물을 매매하던 시점에 손 의원이 아들 계좌로 각각 3,000만원과 4,200만원을 보냈다”고 말했다. 세 명의 명의자가 창성장은 9,000만원, 또 다른 건물은 1억2,600만원에 매입하는데 정확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목포에 가 본 적도 없고, 자신들이 건물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며 손 의원이 건물 계약에 직접 관여했다고 전했다.

손 의원이 가족 및 측근들과 함께 매입한 부동산이 9채가 아니라 10채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추가로 확인된 부동산은 손 의원 남편 재단 명의로 돼 있으며, 박물관 용도로 샀다는 문화재단 소유의 건물과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사들였고 추가로 사들일 계획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남동생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남동생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다만 가족 관련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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