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웃간의 다툼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계획적 범행이었지만 우발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사형받아 마땅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배심원 다수가 무기징역 의견 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선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 사살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피고인 1명이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몇십명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사찰 승려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2014년 11월 홀로 귀촌한 김씨는 뒤에 이사온 인접 사찰 주지와 간이상수도 생활용수 사용 문제로 놓고 마찰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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