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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숨진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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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숨진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9.01.16 18:31
수정
2019.0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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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본도 안 지킨 안전불감증”

유가족 “피고인들 제대로 사과하기를”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017년 12월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당일 근무한 A교수와 신생아 응급실 담당 B교수에게도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지질영양제를 주사기 7개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C간호사에게는 금고 2년, D전공의 등 나머지 피고인에도 금고 1년 6월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 심리로 16일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감염 관련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의) 근본 원인을 의료수가 등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돼 의료 수가가 높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은 2017년 12월 15일 한 사람에게 주사제 한 병을 투여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제를 나눴고,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한 후 투여해 신생아 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환자와 환자 가족은 의사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신뢰하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신생아 4명이 의료진 과실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했지만 이후 어느 병원 관계자도 사망 원인을 설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에 대해 음모론을 제시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정혜원 병원장(오른쪽 두번째)등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이 2017년 12월 17일 브리핑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혜원 병원장(오른쪽 두번째)등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들이 2017년 12월 17일 브리핑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반면 조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사 과정에서 (조수진 교수)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예단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모든 것을 이미 결론 내렸다”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했고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질 만큼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날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빠진 게 없었나 생각한다”며 “어떤 말로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판을 지켜본 조성철 유가족 대표는 법정 밖에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사망 원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죄한 피고인들에 대해선 “우리는 사과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과를 ‘당한’ 것 같다”면서 “나중에 피고인들이 유가족을 찾아 제대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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