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전 5사(중부ㆍ서부ㆍ남동ㆍ남부ㆍ동서 발전)와 이들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 12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1,000건 넘게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 5사 등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아 각 발전소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는 특별안전보건감독 대상이어서, 긴급안전 점검은 받지 않았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총 1,094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시정명령 991건, 과태료 부과 323건(총 3억8,000여만원) 등의 조치를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긴급안전 점검과 별도로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이 적발됐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각각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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