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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음주운전 가해자 자기부담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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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음주운전 가해자 자기부담금 높일 것”

입력
2019.01.16 18:00
수정
2019.01.16 19: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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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회장 신년기자간담회서 밝혀

“한방병원 과잉진료 막고 반려동물 보험 시장 개척할 것”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세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9년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오른쪽 세번째)이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19년 손해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기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손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이 나온 것은 현행 음주사고 자동차보험 책임 부담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때 민사책임에 있어서 대인 피해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사가 모두 부담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이는 결국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손보협회는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자 지는 금전적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대물배상은 피해 물건당 100만원 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앞서 2017년 11월 이런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대폭 늘리기 위해 국회ㆍ금융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타개해 나가기로 했다. 김 회장은 보험금 누수 방지대책과 관련해 “새고 있는 한방병원 과잉 진료비 등을 잡으면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며 서울시와 반려동물 내장 칩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장 확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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