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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하는데 드는 돈, 알바 6만시간 맞먹는 금액

입력
2019.0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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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이원화가 이뤄지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의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최임위에 따르면 올해 최임위에 배정된 예산은 회의 경비 3억2,100만원과 사무국 경비 1억7,800만원을 더한 4억9,900만원이다. 이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으로 환산하면 약 5만9,760시간에 이른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라면 286개월, 장장 23.8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예산액을 훌쩍 넘을 때가 부지기수다. 노사 양측의 대치로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4억4,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집행된 돈은 5억7,500만원이었다. 최임 결정시한(6월29일)을 넘겨 5차례 추가회의가 열렸던 2017년에 실제 쓴 돈(7억6,044만5,000원)은 당초 예산(4억4,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9만시간이 넘게 일해야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최임위 예산은 노ㆍ사ㆍ정이 각각 9명씩 추천한 총 27명의 위원 인건비 등에 쓰인다.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위원 1명당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10만(2시간 미만 회의시)~15만원(2시간 이상 회의시)을 받으며, 이와 별도로 안건검토비가 10만(노ㆍ사 추천위원)~15만원(공익위원) 지급된다. 3시간 회의 한 번에 총 690만원(정부측 공익위원 1인은 회의수당 안 받음)이 든다는 얘기다. 비상근인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수당과 별도로 한 달에 135만원씩 직책 수당을 받는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대로 최임위가 구산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면 최저임금 결정 비용은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 해 4개월 정도만 가동되는 현행 최임위와 달리,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현재의 결정구조가 낳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최임위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수용할 만한 수준일 수 있다. 하지만 이원화가 자칫 ‘옥상옥’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 역시 높은 상황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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