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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무리한 요구로 양국 간 ‘초계기 갈등’ 평행선

입력
2019.01.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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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동그라미)가 지난달 20일 오후3시쯤 동해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에 대한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광개토대왕함(맨 오른쪽ㆍDDH) 인근 상공 150m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 캡처
일본 자위대 해상초계기(동그라미)가 지난달 20일 오후3시쯤 동해 해상에서 조난당한 선박에 대한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광개토대왕함(맨 오른쪽ㆍDDH) 인근 상공 150m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 캡처

‘한일 초계기 갈등’ 관련 협의가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로 사실상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장성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1)가 수집했다는 △접촉 위치 △시간대 △방위각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레이더(STIR) 관련 전체 정보와 상호 교환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 군사기밀인 STIR 전체 주파수 정보 요구에 우리 측은 교환 정보가 비대칭적인 점을 들어 거부했다. 군 관계자는 “추적레이더 주파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대단히 무리한, 무례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 억지 요구로 사건 실체 검증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군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STIR를 조사(照射ㆍ겨냥해 쏨)했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초계기가 군함을 상대로 저공으로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며 갈등이 불거졌다.

협의는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군함의 일 초계기 조준 △초계기의 우리 군함에 대한 저공 위협 비행 △군함과 초계기 간 통신 여부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이뤄졌다.

우리 측은 초계기가 조사된 후 비행 궤적이 저공 위협 비행에 해당한다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 비행 패턴이 일본 측이 지난달 언급한 관례적으로 피하는 비행 패턴 3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이는 국제적인 관례 위반이자 비신사적 행위라고 조목조목 따졌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피하는 비행 패턴은 △함선 쪽으로 향하는 비행 △공격을 모의하는 비행 △함선 선수쪽으로 횡단하는 비행이다. 일본 측은 우리 군함 승조원들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군함과 초계기 간 통신이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선 양국 모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밤 위성방송 BS닛테레 ‘심층뉴스’에 출연해 “(한국 군함의 초계기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임이 틀림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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