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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대출” 내부 고발자에 6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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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대출” 내부 고발자에 6800만원 지급

입력
2019.01.16 17:17
수정
2019.01.16 18:4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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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A화학업체 대표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줄 테니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작은 회사들 간 끼리끼리 하는 거래니까 적발되거나 비밀이 새나갈 염려가 없다. 하지만 덜미를 붙잡힌 업체들은 정상 금리에다 연체 금리까지 계산해 무려 2억8,957만원의 이자를 토해냈다.

#2. B장애인센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활약 내용을 부풀려서 기록했다. 중증 장애인이 외출 등을 할 때 센터에 요청하면 활동보조인을 보내는데, 요청이 없었음에도 활동보조인을 내보냈다는 식으로 서류를 꾸민 것이다. 활동이 많을수록 보조금은 많아지지만, 활동 내역 확인은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B센터는 이런 방식으로 5,000만원의 돈을 더 받아 챙겼다.

이들의 소소한 속임수가 들통난 것은 내부자의 ‘신고’ 덕택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처럼 부패행위를 신고한 26명에게 총 2억6,7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 덕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액이 모두 11억4,839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거래 건을 신고한 사람은 6,791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B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는 1,59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 보상금은 환수금의 30%(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방식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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