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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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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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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까지 농협서 접수

전남도청 전경./2019-01-15(한국일보)
전남도청 전경./2019-01-15(한국일보)

전남도는 농업인 월급제 희망자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시ㆍ군과 농협을 통해 접수받아 3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은 순천시와 나주시 등 16개 시ㆍ군이며 이들 지자체는 이달말까지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목포ㆍ여수시, 담양ㆍ구례ㆍ화순ㆍ함평군은 월급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월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수매 약정을 맺은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이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이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벼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갖춘 농업이다.

품목별로는 벼 4,100㎡, 감 1,300㎡, 양파 1,000㎡, 배 800㎡, 포도 780㎡, 마늘과 딸기 660㎡, 사과 580㎡ 등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농협을 통해 지급하는 월급여액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월 최저 3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다. 지급받은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며, 미리 지급받은 금액의 이자는 도와 시ㆍ군에서 지원한다. 농가는 이자 부담이 없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농협에서 농가에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원 이자율, 도ㆍ시ㆍ군 보조 비율, 지원 규모, 사업량 등을 확정했다. 지원 규모는 최대 6,000농가로 지원 이자율은 시ㆍ군과 지역농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최대 5%다.

김종기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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