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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한 의원들, 뒷거래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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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한 의원들, 뒷거래 전모 밝혀야

입력
2019.01.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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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 4명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하고, 행정처는 이를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가 청와대뿐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법부 독립 훼손과 헌법질서 문란 차원에서 엄중 처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서 의원의 재판 민원을 접수했는데,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 지인의 아들에 대한 죄명 변경과 벌금형 선처 청탁이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고, 죄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원을 개인 민원창구 쯤으로 여긴 부도덕한 행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부탁한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이나 자신들이 기소된 재판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청탁한 이군현ㆍ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재판 독립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상고법원 성사를 위해 청와대에 이어 입법부까지 총력전을 펼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뻔뻔함과 집요함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서 의원 등이 재판 민원을 하던 시기는 법원행정처가 201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고법원 입법에 집중적인 로비를 펴던 때다. 국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과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야 지도부, ‘거점 의원’ 공략 방안을 담은 문건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입법-사법 유착 로비’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나 입법부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한 부끄러운 일이다.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국회의 특권의식이 손잡은 나쁜 선례가 된다. 검찰은 처벌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관련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뒷거래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와 국회도 불명예를 씻기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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