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때려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40대 아들이 보호관찰 도중 아버지에게 또 주먹을 휘둘러 구치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긴급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84)씨에게 돈을 달라며 때리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2월 아버지 B씨를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시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유치 허가장을 받부 받아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면 A씨는 1년간 복역하게 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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