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광고 한국닛산 검찰에 고발
과징금 9억 부과
한국닛산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부풀리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모터스(이하 닛산본사) 2곳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스티커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차량 연비가 실제 ℓ당 14.6㎞인데도 ℓ당 15.1㎞로 표시ㆍ광고했다.
한국닛산은 닛산 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고, 이 같이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의 시험성적서 변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2016년 6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며 해당 차량이 유로6(유럽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한다고 표시ㆍ광고했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2016년 5월 발표)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엔진 내부에 있는 공기온도가 35도(도로에서 30분 정도 운전 시 이 온도에 도달)에 이르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됐다.
EGR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5% 가까이 줄이는 장치다. 닛산 측이 시험모드에서만 EGR이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한 것이다. 실제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법적 실내인증 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법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했다는 점에서 (표시ㆍ광고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ㆍ광고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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