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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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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에 에듀파인 도입

입력
2019.01.16 11:19
수정
2019.0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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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 강동구의 공간 혁신 우수 학교인 천일초등학교를 찾아 도서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 강동구의 공간 혁신 우수 학교인 천일초등학교를 찾아 도서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3월부터 전국 대형 유치원 581곳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해당되는 사립유치원은 581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가운데 14.2%다. 서울 52곳, 경기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원아 200명 미만 유치원도 원한다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 인력 없이 통상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해, 10개가 넘는 항목을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의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회계 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지출 관리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국공립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만약 에듀파인 적용 대상인 유치원이 도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원 감축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형 사립유치원의 14%가량이 소속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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