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매 제한 기한에 분양권을 내다 판 이들도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5)씨와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기간에 실제로는 충남 지역에 살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2-4생활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1,000만원~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C(45)씨 등 6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 가운데 공인중개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공급받은 아파트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는 완판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 불법으로 공급받거나 전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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