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지나치게 밝은 전조등을 다는 등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자치구ㆍ경찰ㆍ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이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 안개등 등 등화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대상이다. 특히 HID 전조등은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밖에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도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나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차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다”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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