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대표발의
부산에 이어 경기도도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남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과 반납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도입해 5,000여명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이 결과 부산시는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2017년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의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데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월 열리는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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