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산업 발전 지원…대전에 이어 두 번째
인천 택시표시등(燈)에서도 디지털광고(사진)를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의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 시범사업을 18일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 지원 방침에 따른 조치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국내에선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면서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 사업성과 분석에 한계점을 도출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 시범운영이 결정된 배경이다.
이번 고시에선 산업계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도 확대했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사후관리(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도 의무화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대전시와 함께,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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