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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합리적 조정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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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합리적 조정 결단하라”

입력
2019.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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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최근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방안’을 결정한 가운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15일 ‘의정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통감하고, 초심을 잃지 말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제54회 임시를 열고 의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현재 4,200만원에서 5,328만원으로 1,128만원 인상된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의정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고, 도시의 역동적 성장에 따른 의정수요가 증가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의정비 인상은 상식적 수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의회가 지난해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으로 불신을 자초해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비심사위가 인상의 근거로 삼은 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공청회 일정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고, 소수의 공청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또 “조례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20일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새해 휴일을 포함해 6일로 정한 것을 보면 시의회가 진정 민심 경청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시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용액의 90%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식대와 선물비 성격으로 지출된 것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면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임기 내내 성실하고 유의미한 의정활동까지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주홍글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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