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범위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축소된다. 3개월 이상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30일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런 해고 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가 이런 해고 예고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 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고용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예고 적용 제외 대상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단일화 됐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은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관계 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은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물론 폭행 등이 수반된 형태의 괴롭힘은 다른 근로기준법 조항(8조 폭행의 금지)이나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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