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에 역대 최고 벌금 1조3,000억 선고
공항 환승 구역 이용해 국제 금괴 밀수
노역 일당 12억 ‘황제 노역’ 논란도
홍콩 금괴를 보세 구역인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일당이 1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합쳐 6조5,000억원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는 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양씨가 선고 받은 벌금은 역대 최대다. 공범 등 6명은 징역 2년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829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 8명이 선고 받은 벌금은 모두 4조5,000억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2조102억원 가량을 공동 추징금으로 선고 했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세금 없이 싸게 구입한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를 타고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을 거치지 않는 보세구역인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괴를 전달,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올린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제목의 광고로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이 이들이 꾐에 빠져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 2조원 규모로 윤씨 등은 시세 차익만 400억원 가량을 챙겼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45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산 금괴를 국내 공항으로 들여온 것은 피고인 이견이 없고 사전에 일본 현지인에게 금괴 판매 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맺은 약정을 근거로 금괴를 국내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켰다면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면서 “문제의 금괴가 중계무역물품에 해당, 관세법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조세를 포탈했다"며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 들인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 사회적 폐해도 대단히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제 노역’ 논란도 일고 있다. 이들은 밀수로 400억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어 사실상 벌금을 낼 여력은 없는 상태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윤씨와 양씨는 벌금 1조3,000억여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못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노역장로 대신해야 한다. 윤씨와 양씨 경우 최대 3년(1,095일)을 노역장에서 보낼 경우 하루 일당은 12억원에 달한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원인데 이보다 1만2,000배나 많은 일당으로 일하는 셈이어서 ‘황제 노역’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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