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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퇴직금 미지급으로 추가 기소

입력
2019.01.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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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근로자들에게 수 억 원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5일 김 회장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 점주들에게 퇴직금이나 휴일ㆍ연장 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 점주는 근로자인 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사가 점주를 채용하고 근무 시간을 관리하면서 급여와 수당을 준 점 등으로 볼 때 본사와 점주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10여명으로, 금액은 2억2,0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이 쓴 수법은 소득을 분산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는 앞서가는 사업 모델이며, 탈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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