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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고층건물 제한 조례 찬반 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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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고층건물 제한 조례 찬반 양론

입력
2019.01.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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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축건물 25층 이하로 제한 추진

조망권ㆍ소음피해 유발 난개발 막아야

“과도한 규제 경기침체 유발” 반대 맞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속초시가 고층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자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투자 붐으로 속속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과 소음, 교통체증 등 민원이 제기되자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도 현행 9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내릴 계획이다. 김철수 시장은 올해 초 조례 개정 의지를 거듭 밝히며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 사회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 의견을 제시한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제대로 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만든 뒤 이에 맞춘 대형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속초시원로회와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회 등은 25층 이하로 규제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강화는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속초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더 이상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조례를 폐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이 조례 입법예고 기간 속초시에 제출된 의견은 모두 12건으로 찬성 3건, 반대 9건으로 나타났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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