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중 포획 금지 시행령 개정
오는 21일부터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명태 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무기한이다. 남획으로 희귀해진 명태 자원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태는 앞으로 포획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체장(몸길이) 27㎝이하인 명태에 대한 포획만 금지됐었다.
한때 국민생선으로 불린 명태는 1991년 1만톤이 넘는 어획량을 기록할 정도로 풍부한 수산 자원이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에는 급기야 0톤으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작년까지 연간 어획량이 0~5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수준이다.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2014년부터 인공 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122만6,000마리를 방류했다. 이에 더해 연중 포획 금지 조치는 명태 자원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 생선 명태 자원을 회복하려면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로 명태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자원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 기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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